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 =

창녕뉴스 승인 2024.07.08 15:02 의견 0

소상공인 사업장 전경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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