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18개 항목 보장 =
창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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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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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016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또한 창녕군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사회재난 사망과 일산화탄소‧농약‧마약 등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시 보상이 가능한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고 안전보장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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