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 열어‘택시요금 인상’심의·결정

= 군민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 =

창녕뉴스 승인 2023.07.06 17:03 의견 0

(사진=창녕군)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결정했다.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류비 및 제반 물가 상승으로 택시업계 운송수지 악화에 따른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5,000원으로 하고, 거리와 시간·할증요금에 대해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남도에 보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 다른 시·군의 인상폭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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