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승용차 최대 1325만 원, 화물차 최대 1905만 원 지원 =

창녕뉴스 승인 2023.02.21 17:22 의견 0

(사진=창녕군)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은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24억 2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139대(승용 89대, 화물 50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승용 최대 1325만 원, 화물 1톤 소형 기준 1905만 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으로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관 등으로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에게는 우선순위로 물량 10%를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신청은 20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신청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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