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입법 통과를 위한 시 .도 지부장회의 개최(풀영상)

창녕뉴스 승인 2022.11.09 20:00 의견 0

법정단체 입법 통과 위한 비상체제 돌입 ‘제5차 긴급 시·도 지부장 회의 개최’

- 입법 찬성 전회원 동참 캠페인 전개

‘무등록.불법 컨설팅에 빼앗긴 40% 영업권 되찾는 계기될 것’ ‘

대정부 협상력 강화로 중개업권 신장 가능해져’

협회는 10월 7일(금) 전국 지부장 19명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긴급 시·도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입법 통과를 위한 전 조직 비상체제 로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법정단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후 10월 7일(금)부터 시작된 '법안 의견수렴‘과 관련해 법개정 당위성과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법개정 이유에 밝힌 것처럼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국가공인자격사로서 전문성 제고와 국민재산권 보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점으로 대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중개시장을 이끌어나갈 국가공인자격사로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지위가 제고되고, 중개업무시 회원들이 입게 되는 불측의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력 확보로 대회원 보호막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무등록·불법 컨설팅업체에게 빼앗긴 약 40%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 영업권과 혼탁한 중개시장을 정상회복 시킬 수 있는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단체 기대효과]

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위치 제고 및 자긍심 고취

②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을 통한 부동산 유통시장 선진화

③ 불법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근절 가능 ④ 윤리의식 함양 및 자율정화를 통한 중개사고 예방 기대

⑤ 중개사고 감소로 인한 공제료 인하 기대

⑥ 대정부 협상력 강화를 통한 중개업권 신장 기대

이에 전국 지부장들은 “거래절벽인 현 부동산시장에서 법정단체화로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모든 협회조직과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내부 조직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개정 법안은 ‘공인중개사 개인 또는 협회라는 단체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국민 재산권 보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부장들은 본 법안 통과를 위한 선결과제로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117738) 입법예고 의견 등록하기’에 법개정을 환영하는 회원의견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지역 조직을 통해 관내 회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해 협회와 회원의 하나된 메시지를 입법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저작권자 ⓒ 창녕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