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1회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열어

창녕뉴스 승인 2022.08.19 13:57 | 최종 수정 2022.08.19 14:56 의견 0

(사진=창원특례시) 지난 3일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3일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시청 본관3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지난 7월 5일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신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주제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불법중개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회의내용"

-공동주택 분양시 불법중개(떳다방)행위에 대해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나 누고 협회와 창원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중개를 근절 요청.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부동산 표시광고 법령의 불합리한 점과 과태료의 과대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하고 완화. 시정을 요청.

-.주택'깡통 전세'에 대한 근절방안 논의.

-.금년도 창원시에 배정된 공인중개사 소요 예산의 집행 방법과 각 구청별 집합소양 교육, 책자 배부 등 세부 시행 방안 논의.

“제1회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개최는 21년6월30일 창원시의회(제105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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