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업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 공고

창녕뉴스 승인 2022.08.16 14:51 의견 0

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공인중개업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 공고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16일 22년 8월 12일 발표한"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중 공인중개업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 하였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인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감면하여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22. 8. 14. 이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2022. 8. 15. 현재 업무정지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22. 8. 15.자 이후 잔여 업무정지기간을 감면하고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공인중개업에 업무정지 처분을부과한 처분청은 대상자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환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금번 특별조치 해제 여부에 관한 문의는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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