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 세미나 2022년도 ‘등기법 포럼’ 개최

창녕뉴스 승인 2022.07.27 07:40 | 최종 수정 2022.07.27 09:55 의견 0

- 초고령사회에서 수요 증대할 신탁등기, 공시방안 모색해야

- 가압류등기 효력 문제, 부동산경매 매수 위한 중요 정보 …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 민법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해야 … “종중ㆍ교회ㆍ장학회 등 비법인사단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와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는 지난 6월24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에서 공동 법학세미나 ‘2022년도 등기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등기실무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문제, 신탁등기 및 민법 법인에 대한 등기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제1주제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이명재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물권법과 계약법을 연결해 새로운 법적 수단을 창조할 수 있는 신탁 분야는 개인의 재산관리나 그 승계를 위해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신탁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탁원부의 공시와 대항력의 범위는 신탁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인 등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신탁원부의 대항력과 관련된 학계와 대법 판례의 동향을 잘 살피고, 신탁원부 공시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제2주제는 김병학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가 발표하였다. 김 연구이사는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법원 실무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김 연구이사는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분야가 절차법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학계나 법조계의 연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매수 희망자들에게도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제3주제로 “민법 법인의 등기절차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등기법학회 권오복 연구이사는 민법법인 설립 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주의로의 완화를 주장했다.

권 연구이사는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이므로 신청인이 재판으로 그 적법 여부에 대해 타툴 수가 없으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는 인가주의는 주무관청의 재량 여지가 적어 권한남용 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민법법인 설립이 인가주의로 완화되면, 종중이나 교회, 장학회 등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법인에 편입되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법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김대석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근희 변호사, 김경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하영수 기자/njlib7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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